규정 Guidelines and Policies

투고규정 및 집필요령

SUBMISSION GUIDELINES

Ⅰ. 투고의 자격 및 방법

1. 투고는 원칙적으로 인문학 분야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전문연구자로 한다. 다만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인문학과 관련이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투고를 허용할 수 있다.

2. 투고된 원고는 『인문논총』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간행물(단행본, 학술지, 학위논문, 인터넷 등)에 이미 발표된 것은 안 되며, 그 일부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논문투고시 심사료 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예금주: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은행계좌: 농협, 079-01-473821

4. 원고 분량은 한국어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180매까지 허용한다. 단,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판 1면당 1만원을 받는다. 원고 분량은 요약문과 참고문헌을 포함해서 계산한다. 서평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6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영어 논문은 8,0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5. 한국어 논문은 ‘제목-한국어초록-주제어-본문-참고문헌-외국어초록’ 순서로 작성한다. 주제어(keyword)는 한국어 및 외국어로 표기한다. 외국어 논문은 외국어 초록을 앞에, 한국어 초록을 뒤에 제시한다. 초록의 분량은 한국어는 200자 원고지 5매 이내, 외국어는 영어 150단어 이내를 기준으로 한다.

6. 문서는 아래아 한글 파일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논문은 MS 워드 문서도 가능하다. 원고의 서식은 글자크기 10(각주 9), 들여쓰기 2(각주 내어쓰기 13), 행간 160(각주 130)으로 한다.

7. 외국어 논문의 경우 사용 언어에 제한은 없으나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투고가 반려될 수 있다. 외국어 논문은 한국어 혹은 영어 논문의 집필요령 등에 준하여 작성한다.

8. 투고 논문에 ‘졸고’와 같은 표현을 쓰거나 해당 논문의 연구비 수혜 사실 등을 밝혀 필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9. 원고의 투고는 『인문논총』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snu-ioh.jams.or.kr)을 이용한다. 투고는 수시로 할 수 있다.

II. 한국어 논문 집필요령

1. 원고의 1쪽에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과 지위,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연구책임자 등을 명기한다. 외국어 초록에는 제목, 필자명, 필자의 소속을 같은 외국어로 명기한다.

2.연구비 지급 기관을 밝히거나 논문의 초고를 구두 발표한 사실, 감사의 뜻 등을 밝힐 경우에는 논문 제목에 각주를 달아 표시한다. 이 경우 각주 기호는 *를 사용한다.

3. 장(章), 절(節) 구분은 1., 1.1., 1.1.1. 등으로 표시한다.

4. 한국어 원고는 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 문자를 괄호 안에 병기하되, 괄호는 따옴표나 낫표 바깥에 적는다. 외국의 인명과 지명은 한글맞춤법의 외래어표기법에 의거하여 표기하고 작품명은 한글로 번역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원어 표기를 병기한다. 한자는 번체자를 원칙으로 한다.

[예] 문방(文房)으로 명성이 나다[著稱文房]

[예] ‘성선론’(性善論) o / ‘성선론(性善論)’ x

[예]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 x

5. 단행본 저서, 논문집, 작품집, 잡지, 장편소설 등 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겹낫표를 쓰고, 논문이나 신문기사, 예술작품 각 편은 홑낫표를 쓴다. 동양 고전의 경우, 서명은 겹낫표를 쓰고 편명은 홑낫표를 쓴다.

[예] 카프카의 중ㆍ단편집 『변신』에는 「변신」, 「시골의사」 등이 실려 있다.

[예] 공자는 『논어』 「양화」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6.주석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주석은 외각주로 한다.

(2) 출전의 서지사항은 저자, 출판연도, 논문명 또는 서명, 출판지, 출판사, 인용면수의 순서로 제시한다. 출판연도는 괄호 안에 넣고 저자명 뒤에 쓰되, 로마자의 경우 한 칸을 띄고 적는다. 출판지는 국내서의 경우 생략할 수 있으나 일관되게 한다. 인용면수의 표시는 국내서 국외서 모두 ‘p.'(단수)와 ‘pp.'(복수)로 통일한다. ‘p.’와 숫자 사이에는 한 칸을 띄운다.

(3) 저서, 번역서, 편저 등의 책에서 인용할 경우 아래의 예를 따른다.

[예] 조동일(1997),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10.

[예] 가야트리 스피박(2003), 태혜숙 역, 『다른 세상에서』, 서울: 여이연, pp. 10-12.

[예] 鄭曉霞·林佳鬱 編(2007), 『列女傳彙編』 10,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p. 10.

[예] H. C. Upreti and Nandini Upreti (1991), The Myth of Sati: Some Dimensions of Widow Burning, New Delhi: Himalaya Publishing House, pp. 10-12.

(4) 학위논문이나 학술지논문에서 인용할 경우 아래의 예를 따른다.

[예] 민두기(1974), 「청대 신토층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0.

[예] 백낙청(1991), 「분단시대의 계급의식을 다시 생각한다」, 『동향과 전망』 13, 한국사회과학연구소, p. 10.

[예] S. R. Anderson (1982), “Where’s Morphology”, Linguistic Inquiry 13, MIT Press Journals, p. 97.

(5) 편저 또는 공저의 글 한 편에서 인용할 경우 아래의 예를 따른다.

[예] 최진덕(2004), 「욕망과 예, 그리고 몸의 훈련: 소학을 중심으로」, 『유교의 예와 현대적 해석』(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청계, p. 230.

[예] Linda Hutcheon (2002), “Rethinking the National Model”, Rethinking Literary History (ed. by Linda Hutcheon and Mario J. Vald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0.

(6) 한문 원전의 경우 저자, 서명, 편명, 해당 글 제목의 순서로 쓴다. 인용문의 원문은 큰따옴표 안에 적는다. 주석에서 출전의 서지사항에는 한글 전용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나, 기재 방식이 일관되게 한다.

[예] 李德懋, 『士小節』 卷6 「婦儀」. “膳書鍼史, 不可不看.”

[예] 『승정원일기』 영조 49년 9월 18일

(7) 같은 문헌을 다시 언급할 때는 저자, 출판연도, 인용면수만 적는다. ‘위의 논문’ ‘앞의 논문’ ‘Ibid’ ‘op.cit”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고전 원전의 경우 저자와 출판연도 대신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예] 민두기(1974), p. 68.

[예] Linda Hutcheon (2002), p. 112.

(8) 설명이 포함된 주석의 경우 출전은 괄호 안에 적는다.

[예] 박지원도 상례를 어긴 예부의 문서 발송을 비판하고 있다(朴趾源, 『熱河日記』 「行在雜錄」, p. 192).

(9) 출전이 두 개 이상일 경우 세미콜론( ; )으로 구분한다.

7. 참고문헌 작성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1) 참고문헌은 해당 논문에서 인용한 것에 한정한다.

(2) 참고문헌은 크게 【자료】와 【논저】로 나누고 각각 ㉠ 한국어문헌, ㉡ 기타 동양문헌, ㉢ 서양문헌의 순으로 정렬하되,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서와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적는다.

(3) 동일 저자의 책이나 논문이 여럿일 경우, 출간연도의 내림차순으로(최근 저작부터) 정리한다.

(4) 참고문헌의 서지사항 표기는 기본적으로 각주의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인용 페이지를 쓰지 않으며, 서양 문헌의 경우 저자의 성(姓)을 이름 앞에 적는다.

(5) 외국어 논문에서 국내문헌을 인용한 경우, 외국어 표기 옆 대괄호( [ ] ) 안에 한글로 문헌정보를 함께 제시한다.

[예] Paik, Nak-chung (1991), A Perspective on Modern Literature, Seoul: Sol. [백낙청(1991), 『현대문학을 보는 시각』, 서울: 솔]

(6) 인터넷 자료는 저자, 제작연도, 글 제목, 웹사이트 이름, 제작기관, 접속일 순서로 기재하고 〈URI〉 주소를 기입한다.

[예] 류정민(2011), 「언론-SNS, ‘선거여론’ 헤게모니 경쟁」, 미디어오늘 웹페이지, 미디어오늘, 2011.11.18.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67

Ⅲ. 영어 논문 집필요령

1. Basic Format

In the author-date system, sources are cited in the text, usually in parentheses, by the author’s last name, the publication date of the work cited, and a page number if needed. Full details appear in the reference list, in which the year of publication appears immediately after the author’s name. For example:

(1) Text citations

As legal observers point out, much dispute resolution transpires outside the courtroom but in the “shadow of the law” (Mnookin and Kornhauser 1979). . . . Here we empirically demonstrate that workers’ and regulatory agents’ understandings of discrimination and legality emergy not only in the shadow of the law but also, as Albiston (2005) suggests, in the “shadow of organizations.”

(2) Reference list entries

Albiston, Catherine R. 2005. “Bargaining in the Shadow of Social Institutions: Competing Discourses and Social Change in the Workplace Mobilization of Civil Rights.” Law and Society Review 39 (1): 11-47.

Mnookin, Robert, and lewis Kornhauser. 1979. “Bargaining in the Shadow of the Law: The Case of Divorce.” Yale Law Journal 88 (5): 950-97.

2. Examples of the author-date references

(1) Books

García Márquez, Gabriel. 1988. Love in the Time of Cholera. Tranlated by Edith Grossman. London: Cape.

Greenberg, Joel, ed. 2008. Of Praires, Woods, and Water: Two Centuries of Chicago Nature Writing.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ang, Jeonghui. 1988. Cheju Pangŏn Yŏn’gu 제주방언연구 [Research on the Jeju Dialect]. Daejeon: Hannam University Press.

Pollan, Michael. 2006. The Omnivore’s Dilemma: A Natural History of Four Meals. New York: Penguin.

Ward, Geoffrey C., and Ken Burns. 2007. The War: An Intimate History, 1941-1945. New York: Knopf.

(2) Chapter or other part of a Book

Gould, Glenn. 1984. “Streisand as Schwarzkopf.” In The Glenn Gould Reader, edited by Tim Page, 308-11. New York: Vintage.

Kelly, John D. 2010. “Seeing Red: Mao Fetishism, Pax Americana, and the Moral Economy of War.” In Anthropology and Global Counterinsurgency, edited by John D. Kelly, Beatrice Jauregui, Sean T. Mitchell, and Jeremy Walton, 67-8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icero, Quintus Tullius. 1986. “Handbook on Canvassing for the Consulship.” In Rome: Late Republic and Principate, edited by Walter Emil Kaegi Jr. and Peter White. Vol. 2 of University of Chicago Readings in Western Civilization, edited by John Boyer and Julius Kirshner, 33-46.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Evelyn S. Shuckburgh, trans., The Letters of Cicero, vol. 1 (London: George Bell & Sons, 1908).

Rieger, James. 1982. Introduction to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 by Mary Wollstonecraft Shelley, xi-xxxvii.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 Journal Article

Jung, Seungchul. 2009. “Cheju Pangŏn ŭi T’ŭkching” 제주 방언의 특징 [Features of the Jeju Dialect]. Han’guk Ŏmun 한국어문 4: 101-24.

Weinstein, Joshua I. 2009. “The Market in Plato’s Republic.” Classical Philology 104: 439-58.

(4) Thesis or dissertation

Choi, Mihwa. 2008. “Contesting Imaginaires in Death Rituals during the Northern Song Dynasty.” PhD diss., University of Chicago.

연구윤리규정

ETHICAL GUIDELINES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인문논총』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로부터 다수의 연구자를 보호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행위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의 전 과정에서 범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표절’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타인의 지적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①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②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분명한 인용표시 없이 원저자의 논저로부터 논의 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③ 본인의 선행 논문이나 저서의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2. ‘중복게재’는 본인의 선행 논문(학위논문 포함)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거의 동일한 논문을 『인문논총』에 다시 투고하여 출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편집위원회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선행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출간하는 행위 역시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3. ‘위조 및 변조’는 해당 논문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나 데이터 등을 고의적으로 허위 조작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표시’는 해당 논문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공동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심의)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2조에 명시한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제기되면, 편집위원회가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인사가 맡는다.

②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보자 및 피제소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조사 및 심의한다.

① 제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피제소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③ 조사 및 심의 과정 일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다.

④ 심의가 종료되면 피제소자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알리고 합당한 조치를 내린다.

3. 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제소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①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부당한 압력 등을 받지 않도록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② 심의과정에서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최종 판결까지는 피제소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 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경중에 따라 투고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인문논총』 3년 이상 5년 이하 투고 금지

2. 『인문논총』 e-journal에서 해당 논문 삭제

3. 판정 후 간행되는 『인문논총』 첫 호와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 공시

4.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간규정

PUBLISHING POLICIES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인문논총』의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인문논총』 발간에 관련된모든 기획, 심사, 편집, 출판 등에 관한 업무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한다.

제3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은 연구원 임원을 포함하여, 연구원 원장이 위촉하는 15인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필요할 경우 편집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이 위원 가운데 위촉한다.

3. 편집위원 가운데 서울대학교 교원이 아닌 경우 객원편집위원으로 구분하고, 『인문논총』의 저변 확대를 위해국내외 여러 지역의 연구자 가운데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5.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영문편집을 위한 자문위원을 상시 둔다.

제4조(발간시기)

『인문논총』은 매년 4회(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한다.

제5조(투고)

1. 투고는 원칙적으로 인문학 분야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전문연구자로 한다. 다만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인문학과 관련이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투고할 수 있다.

2. 투고된 원고는 『인문논총』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른 간행물(단행본, 여타 학술지, 인터넷 등)에 이미 발표된 것은 안 되며, 그 일부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투고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인문논총』의 〈투고규정 및 집필요령〉으로 따로 정한다.

4. 〈투고규정 및 집필요령〉에 부합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6조(심사 및 판정)

1. 투고된 원고는 먼저 편집위원회가 분야, 형식, 분량, 완성도 등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적합성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원고 심사를 의뢰할 때, 심사위원에게 투고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도 공개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판정 기준은 표와 같이 정한다.

심사의견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편집위원회검토
게재가능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4.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지적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한다.

5.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심사를 위해서는 다시 투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6. ‘게재 불가’로 판정된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원고가 다시 투고될 경우 반려될 수 있다.

제7조(심사의뢰)

1.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심사위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심사의견을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 받는다.

2. 심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8조의 심사기준을 충분히 알린다.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8조(심사기준)

『인문논총』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명료한 논제

2. 논리적인 논지 전개

3. 논리적이고 타당한 논거 제시

4. 창의적인 논제, 논거, 관점의 제시

5. 기초 문헌과 2차 문헌에 대한 적절한 논의

6. 국내외 선행 연구 논저들에 대한 생산적 논의

7. 명확한 표현과 일관된 형식

8. 논문 완성도에 따른 투고 분량의 정당성

제9조(게재논문 결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분량과 발표의 시급성, 당호의 지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 『인문논총』지면 관계상, 적격 판정을 받은 원고라도 투고 순서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이월된 원고는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3. 『인문논총』의 발행 일정상, 적격 판정을 받은 원고라도 〈투고규정 및 집필요령〉에 따른 수정이 늦어질 경우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이월된 원고는 다음 호에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제10조(원고료)

청탁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게재료)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는 20만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200자 원고지 15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조판 1면당 1만원을 받는다.

제12조(별쇄본)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별쇄 10부를 제공한다. 필자가 별쇄본 추가를 요청할 경우 비용을 받고 제공한다.

제13조(저작권)

1.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연구원에 있고, 논문 투고 시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2. 제출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3. 연구원은 『인문논총』에 게재한 논문을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개정) 규정의 개정은 『인문논총』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4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5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11일부터 발효한다.

제6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5월 26일부터 발효한다.

제7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8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9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10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1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6월 26일부터 발효한다.